[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뛰어나가는 내 강아지 왜 잡아줬냐"며 욕설을 했다.
또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현관에 설치된 강아지 펜스를 뽑아 휘두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그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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