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윤석열과 똑같이 생겼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갑자기 "윤석열과 똑같이 생겼다"며 흉기로 머리 부위를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두개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B씨가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위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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