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입대금 24억원 떼먹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하던 70대 남성이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오영준 김복형 장석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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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21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빼돌린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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