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직 영화배우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1심이 판단한 내용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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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해 당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게 했다.
이후에도 A씨가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으나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6월 14일 오전 2시경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출혈량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다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단지 겁을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이 같은 점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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