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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소송..."메가푸드마켓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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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상표 놓고 분쟁...메가마트 "지적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농심 계열사 메가마트가 '메가' 상표권을 놓고 홈플러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이달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소송안내서는 전날인 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됐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 외부 전경.[사진=홈플러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문을 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 고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메가마트는 1995년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현재 메가마트로 상호를 바꾼 바 있다.

메가마트와 홈플러스 간 분쟁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가마트가 상표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홈플러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트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메가마켓' 이라는 고유 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 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로서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 이라는 의미로 구별된다는 점에서특허심판원에서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다"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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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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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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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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