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3명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및 윤석열 정권의 진보진영 공안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1.1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는 과정에 상급 조직인 수도권북부본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도권북부본부 산하인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북 경찰은 전날 건설현장을 찾아가 총 5회에 걸쳐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장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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