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되는 정기재조사를 통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동해시보건소.[사진=동해시청] 2022.12.20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장병을 비롯한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가 해당한다.
대상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0%),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달까지 보건소로 방문신청 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오는 6월말 까지만 지원되며, 부적합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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