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3일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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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3.03.13 |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10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해당되며,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