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월 20만원·최대 5명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임차료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최대 월 20만원씩 5명까지 지원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5년 미만 재직자이며 신청 기업은 대상자 중에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