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양성 강화 기대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1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2023년도 경기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사진=평택해경]2023.03.12 krg0404@newspim.com |
응시자격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64시간 이수해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기본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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