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소방·경찰·해경 참여…매월 정례회의 개최
재난 발생 시 현장 공조 체계 개선…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협의체는 행안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의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관련 국·과장급 인력과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에 따라 다른 관계부처나 자치단체,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협의체 참여 기관의 소관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은 자치단체와 발굴해 재난 대응기관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정례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를 포함한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