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완판에 낙수효과 기대...금리인상은 '변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5:40

관망하던 대기수요, 서울 분양단지에 통장사용 늘어
규제완화 '1.3 대책' 영향, 신규분양에 파급효과 기대
한·미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은 시장에 악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분양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분양시장이 최근 공급한 둔촌주공,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등의 잇따른 '완판'에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개선된 데다 청약에 떨어진 수요자들이 다른 단지를 찾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갖춘 미분양 단지로 눈을 돌릴 여지도 있다. 다만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점은 주택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규제완화 대책 영향...서울 분양단지 청약경쟁률 수백대 1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분양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 미분양 공포심리가 만연했다. 신규 공급에서 완판을 기록한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 어려웠고 지방에서는 청약자 '제로'인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청약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이런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5359가구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작년 5월(2만7000가구)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3~4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호황에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쏟아냈지만 작년부터 꺾인 매수심리 악화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자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자 신규 분양물량이 전년대비 20~3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 이상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청약 1순위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의 899가구 무순위 청약에서는 4만154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나타냈다.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주변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한도 폐지,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늘었다.

이에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눈치를 보던 대기 수요층이 시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떨어진 수요층이 다른 단지로 재도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달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고덕자이 센트로' ▲광명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처'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등이다.

◆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주택시장에 악재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에 온기가 감도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시장 분위기에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준금리 리스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21~22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스텝'(0.5%P)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주택매수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연 4.41~6.52% 수준이다. 최고 7%가 넘었던 금리가 소폭 인하됐다.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가 재차 7%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거래량과 분양시장 지표가 최악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대출금리가 재차 상승하면 매수세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주택경기 불확실성도 쉽게 가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