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합의 바탕 공공성 담보한 개발 실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수원시청 본관 [사진=수원시] |
8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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