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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액 1억달러 미만 기업 대상 1년간 관세조사 유예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0:39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 담보제공 전액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수입액 1억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1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준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입 기업 1만곳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한다.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관세청] 2023.03.06 jsh@newspim.com

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크게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이다. 

먼저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간('23.7.1~'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기존 50% 면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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