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화재 진압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3.03.08 oneyahwa@newspim.com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 의 화재건수는 21건이며 인명피해 2명, 재산피해 47억 5000만원이 발생했고 폐기물 시설의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화재의 발생요인은 부주의 43%(9건), 전기적 19%(4건), 기계적 14%(3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화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연순환시설은 건축물과 달리 화재안전분야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야외시설이 많아 안전시설의 종류와 수량 등 시설기준 미흡하며 건물 내에 있는 경우는 소방시설법 적용이 가능하나 옥외에 설치하거나 보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다.
자원순환시설 내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사와 난방에 따른 화기취급 등 다양한 원인 열축척, 자연발화, 가연성가스 폭발, 혼합폭발 등으로 화재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는 물론 장시간 연소로 많은 소방력의 투입과 진화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화재진압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야적장의 경우 넓은 면적으로 초기감지와 소화에 어렵고 장시간 화재진압에 따른 유독가스로 대기오염과 소화수로 인해 수질문제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증가추세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1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화재안전조사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화재예방조치 안내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 시 환경과 수질오염 방제방안,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 화재예방조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 대상처에 대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석진 도 예방안전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는 환경오염 등 2차적 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목을 키운다"며"빈틈없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