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3.08 lsg0025@newspim.com |
이에 따라 부지면적 2000㎡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창훈 시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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