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오는 10일 지역내 노후 경유 차량 2527대에 대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900여만 원을 부과한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8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