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규제샌드박스 전향적 적용해 달라"
각 증권사, M&A‧플랫폼 구축‧업무협약 등 사업 확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가 가능한 토큰증권(STO) 시장의 본격 개화기를 내년 말로 예고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위가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가하는 동시에 증권사 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 경로를 열어두면서 증권업계 내외의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협의체 구성 및 부서 신설 등 토큰증권 관련 사업 도입에 나서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증권업계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차 민당정 협의회'에 참가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은 "토큰증권제도 자체만으로 새 투자 시장이 생긴다고 예상하진 않는다"며 "토큰증권이라는 틀을 활용해 좋은 상품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증권사에 있고 걸러낼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증권업계는 샌드박스 외에 토큰증권사업을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상영 담당은 "토큰증권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를 확보해야만 사업 테스트가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기초 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식의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도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제안도 했다. 석우영 KB증권 부장은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선 좋은 상품이 많이 발행돼야 한다"면서 "만일 유동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없다면 전체 시장의 매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유통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토큰증권 시장에 증권사 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 만큼 외부에 경쟁자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장외거래를 위한 유통 플랫폼 제도화, KRX 디지털 증권 시장 신설 등 신규 참여자 진입의 경로를 열어 두었다"면서 "토큰 증권이 허용된다고 그 시장을 증권사가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증권사가 토큰 증권 시장을 주도하리라는 보장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 관련 법규가 완비되지 않아 관련 규제, 허용 업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토큰증권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으킨 '조각투자', 일명 쪼개기 투자를 규제산업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수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