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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유가 폭등에 코스피 6% 하락…개인 4조 매수에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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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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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사태 확산으로 유가 급등한 9일 코스피가 333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마감했다.
  • 개인이 4조원대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기관 매도로 장중 사이드카 발동하며 변동성 확대됐다.
  • 코스닥도 52포인트(4.54%) 하락 마감하고 환율은 19.1원 오른 1495.5원에 거래를 끝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삼성전자 8%대·SK하이닉스 10%대 ↓
코스닥, 4.54% 내린 1102.28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9일 중동 사태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개인이 4조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며 약세를 나타냈다.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4조6255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805억과 1조5332억원을 팔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2% 하락한 5265.37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5096.16까지 밀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8.13%), SK하이닉스(-10.17%), 현대차(-8.50%), 삼성전자우(-5.31%), LG에너지솔루션(-5.0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2%), 삼성바이오로직스(-4.08%), SK스퀘어(-8.32%), 두산에너빌리티(-1.84%) 등이 하락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3.61%)은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코스피가 300포인트 넘게 급락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코스피 지수,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10원 오른 1495.50원에, 코스피 지수는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코스닥 지수는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장을 마감했다. 2026.03.09 ryuchan0925@newspim.com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으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서킷브레이커 발동이나 급락 장세는 대체로 경제·금융 위기나 통화 긴축 국면에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중동 리스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연초 이후 이어진 코스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함께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12억과 472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5459억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4.12%), 에코프로비엠(-0.49%), 알테오젠(-2.68%), 레인보우로보틱스(-11.18%), 에이비엘바이오(-0.68%), 리노공업(-7.64%), 코오롱티슈진(-9.03%), 리가켐바이오(-4.97%) 등이 하락했다. 반면 삼천당제약(0.52%)과 케어젠(0.15%)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150 선물이 전일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발동 시점 기준 프로그램 매매 순매도 규모는 약 2594억원이었다.

이날 환율 시장은 중동 리스크 확산과 유가 급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마감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주말 강달러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역외 거래를 감안해 상승 개장을 예상한다"며 "중동 확전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유가는 급등한 국면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 조정과 달러 강세 압력이 환율 상방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국제 유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장세의 본질은 펀더멘털 변화라기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재산정 과정에 가깝다"며 "유가와 환율, 금리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좌우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하락의 핵심 요인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이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가 단기간 급락하며 일부 리스크를 선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가 약 20% 가까이 하락하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도 역사적 하단 수준인 8배 안팎까지 낮아졌다"며 "중동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5000선 초반에서는 지지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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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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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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