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동구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20여차례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10년 가량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가량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현대시장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그는 현대시장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추궁이 이어지자 "내가 한 게 맞는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방화로 현대시장 내 점포 205곳 중 55곳이 탔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에 걸친 방화로 10년 가량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12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라이터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또 이듬해 2월에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8월 20일에도 주택가 등에서 4차례 방화를 했다가 붙잡혀 징역 3년을 살았다.
2014년 출소한 A씨는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6년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한 이우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