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하서 소독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
야당 "한 달 넘게 왜 숨겼나, 하청에 책임 전가" 비판
금감원 "산재조사 협조, 용역직원 근무환경 점검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 건물에 소독·방역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가 홀로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요청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A씨가 사망한 사실이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밝혀졌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접 겨냥한 상태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여의도 본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씨가 1월30일 혼자 방역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하루 넘게 방치된 끝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사망 현장의 CCTV를 요구했지만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 확인 결과 A씨는 1월30일 금감원 방문증 수령 후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고, 금감원은 다음날인 1월31일 오전 A씨의 휴대폰에 방문증 반납요청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경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소재파악을 요청했고, 이후 지하 4층에서 발견돼 119 신고 등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하지만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 건물에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또한 A씨의 사망은 원청의 하청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고 책임까지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하청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하청 노동자는 누구에게 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하청 용업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고 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