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 등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만 5세(2017년생) 아동 7000여명(외국인 포함)에게 가구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 성격으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아동 1명당 최대 월 17만5000원이며 어린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36만원에서 46만원으로 10만원 늘리고 청정무상 급식비도 올해 10% 인상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