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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점 계약직원 사기, 대리점 행위로 간주"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5:37

대리점도 회사 상호 이용해 영업...소비자 오인
대리점과 연계해 변제 책임 규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소비자 구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외관상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7 photo@newspim.com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해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지점(직영점)과 대리점(비직영점)을 이용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사원들의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대리점은 비직영점이지만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자동차 회사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지점은 물론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점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채용한 정식 직원들이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점에서는 주로 점주가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이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의 계약직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사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동차 회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타인이라 변명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 제 24조에 의거 대리점에서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가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대리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리점은 영업사원들이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이라고 항변하며 소비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의 계약직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량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대리점의 행위로 간주해, 현행법 제24조를 적용해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과 연대하여 피해 소비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비자 대상으로 한 영업사원 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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