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조합은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의뢰 중이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을 받을 수 있다.
#2.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의뢰 중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 처벌을 받게 된다.
#3. C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해 입찰공고 시 이를 공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정부와 지방 지자체가 합동으로 8개 조합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교통부는 지방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8개 조합 정비사업장은 ▲괴정 5구역 재개발▲남천 2구역 재건축(부산)▲봉덕대덕지구 재개발(대구)▲가오동 2구역 재건축▲대흥2구역 재개발(대전)▲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지산1구역 재개발(광주)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해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 첫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정비업체 용역계약▲정보공개▲시공자 선정 관련 등으로 수사의뢰(19건), 시정명령(14건), 행정지도(75건) 처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