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이들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된다. 하지만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선원들이 11월 2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정부는 사흘 뒤인 11월 5일 북측에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다.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조기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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