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확률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중 게임 분야 핵심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2024년 3월 이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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