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원룸에서 벽간 소음문제로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 되고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옆 룸에 살던 A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지난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옆집을 찾아가 벽간 소음 이야기를 하다 다툼 끝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상태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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