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 없지만 화단 등 106㎡ 면적 불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자전거도로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성내천부터 1.5㎞ 거리의 신천동 잠실한강공원까지 인근 자전거도로를 따라 나무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16분 간격으로 이어진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화단 106㎡의 면적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