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A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2000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장 역시 재임 중에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검·경찰과 협조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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