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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격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2월26일 16:15

산불감시·단속 강화...3월부터 불법소각 합동단속

[세종·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와 경북내륙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영농철이 본격화되면서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 등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이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강원 고성.양양군과 속초.강릉.동해.삼척시와 경북 울진.영덕군 지역은 이번 주말 내린 눈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제외됐다.

26일 오후 경북 영주시 평은면의 야산 산불 진화하는 소방당국.[사진=경북소방본부]2023.02.26 nulcheon@newspim.com

이번 산불재난 '위기' 격상 발령은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이번 주말을 기해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4건의 산불이 발생해 3.12ha의 임야가 소실되고 이튿날인 25일에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6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위기경보 격상조치에 따라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 등을 투입해 산불감시·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 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지난 해 11웧15일 전면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산림청은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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