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트랙 27일·패스트트랙 내달 2일부터 모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해외시장 진출 시 필수 요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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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5 victory@newspim.com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 미국FCC, 국제IECEE, 일본PSE, 유럽CPNP)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을 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간 4건, 최대 1억원의 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이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이상이라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됐다.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