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2.23 |
부산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여객선 등 대현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항행구역위반 ▲과적·과승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주취·무면허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선박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96건 102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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