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제도개선 발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승윤 위원장)의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즉,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30일간 유지되는 것이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심위는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그동안 행정심판 집행정지 종료시점과 행정소송 제기 시점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여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공백 기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심위의 폭넓은 행정심판 제도개선 활동이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법익을 충실하게 보호하여 국민 권익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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