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미만 동물병원 등 주거지에도 신설
건축주, 건축위와 경관위 통합 심의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이는 층간소음과 단열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건축물 옥상에 5m이상의 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을 23일 발표했다.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높이 기준 정비…저출산ㆍ고령화에도 대응
[서울=뉴스핌] 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이격) 개선 |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가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층고가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는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또 임대기숙사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이 고시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 증가에 따라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다.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수요를 반영해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피스텔 내에도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경로당ㆍ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부속용도 기준이 정비된다.
◆중복규제 및 절차 간소화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와 경관위원회 심의(경관법)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도 추진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이 개편된다.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이용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며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