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대전유성신협 한 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원은 지난 2일 한 20대 여성이 현금 4000만원을 "결혼식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해 인출하려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대전유성신협 한 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2.22 gyun507@newspim.com |
조사결과 피해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확인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고 은행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이원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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