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겠다며 조합원 모집해 계약금 갈취
주범 징역 30년에 벌금 62억19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며 400명이 넘는 서민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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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 이상주 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선거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62억19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조합추진위원장 이모(80) 씨는 징역 12년과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2) 씨에겐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모집율과 토지매입율은 이 같은 기준엔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8년 기준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쳤고, 토지매입율은 3%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66억77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겐 징역 20년과 23억9610만원 추징을, 한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