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경우 재판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경우 그 기간은 재판 시효 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전 장기간 해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 또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개정안 부칙 규정을 개정해 형사 처벌 공백이 없도록 했다. 법 개정 전 10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의 경우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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