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절차를 거쳤다.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명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2.20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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