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개소에 점포환경을 개선한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지원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화장실 개선,키오스크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 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와 지원한도 추가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입식테이블·간판개선·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휴·페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