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협약을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및 ‵23년 신규 취급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는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시는 2월과 8월 두차례로 나눠 지원(600억 규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담보 능력 범위 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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