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체회의서 표결…법사위서 막혀도 직회부 가능
정부, 여론전 총력…"파업 만능주의 우려되는 입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섰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가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받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간부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손배소 제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같은 해 9월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을 앞두고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과 안전운임제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패키지 처리'를 주장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8명 위원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장 쟁점이 됐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가능하도록 하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손배소 남용조항은 지난해 11월 17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 노동소위에서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가졌다"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뒤 4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 12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에서의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소위 표결 직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있어 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사실상 야당이 단독처리해 의결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다. 환노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은 각각 9명과 1명,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환노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안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신속한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역시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지막 호소에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환노위 표결을 앞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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