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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통증'에 귀 기울이는 시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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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모습들

우리 경제에서 뼈 아픈 시점이었던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한 조건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제정되었고, '직접 고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비용을 통제하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비교 경쟁력에 있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유럽, 일본 등 기업들의 우위에 서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세계 기업들을 보유한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

대법원은 2022년 사내도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월에는 '철강 제조업' 최초로 생산공정에서 사내도급과 관련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포스코 판결). 그리고, 10월에는 제조업에서의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물류, 품질관리, 포장 등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현대차·기아 판결). 이후, 관여하였던 노동계 변호사는 이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의 피해로 자살을 하였다는 사회적 문제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정우 변호사[사진=화우] 

전통적으로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이 야기한 사회 문제를 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해결하는 것보다 기업이 애당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기조가 우세하면서 기업의 이러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국제적 공급망의 복잡성,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활동 자체를 친사회적으로 변화시켜서 기업이 외부화하던 각종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숙고는 하나의 트랜드를 넘어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고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법제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장의 숙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기업 조직 문화의 변화

서두에 화두를 던진 도급의 모습을 살펴보자. 제조업으로서 도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 전환이 아닌 이상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한 도급을 운영할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도급은 운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경영판단은 사업의 운영을 넘어서서 인재의 영입, 운영이라는 사업의 '존속'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우리는 세대간 이해의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Z세대가 주축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결국 그 세대가 향후 30년 이상의 사업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접하고 있는 Z세대의 특성은 '정년' 아닌 '발언'이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더 이상 퇴행하는 기업 조직문화를 따르지 않고 '퇴사'로 이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필자가 속한 법조계 문화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젊은 층의 이직 문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의 경영판단의 핵심은 소속된 근로자, 관계 공급망 등에게 단순히 월급과 도급비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feel valued)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치 5조원 상당의 개인 맞춤혐 건강 관리 앱, 눔의 창업자 정세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구성원에게 목표를 공유하는 리더쉽,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인재 운영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자"

옥스퍼드 소속 연구원이자 의사 몬티 라이먼이 펴낸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통증은 물리적 통증만으로 계량화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가들이 고민해볼만한 대목이 있다. 그는 사회적 통증을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즉 어느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 느껴지는 고통을 말한다고 한다. 사회적 통증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이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 통증은 더 심해진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이러한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많이' 내재화 되어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소외된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문제화 하기 어려운 구조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 비용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면 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저상장 시대로 돌입한 이 시대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세력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법리가 생성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실제 사법부와 언론계, 세계시장에서 그 발언력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산업 역군인 제조업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 세계경제의 침체기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의 혼돈 시점에 ESG,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실사 등 현재까지 우리와는 조금 불편했던, 친하지 않았던 숙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인재'의 육성과 그 인재들의 성숙함이 우뚝 설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에 있지 아닐까 싶다.

 

이정우 변호사

201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3-14 법무법인(유) 율촌
2010-13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2010-11 광주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외부 필진 기고는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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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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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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