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노조 327개 중 120개만 증빙자료 제출
시정 기간 2주…내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마지막 시정기간 2주를 부여하고, 끝까지 회계 투명성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내달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27개 가운데 36.7%(120개)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 달 간 회계 관리에 대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이달 15일까지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받았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16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 노조 절반 가까이 '표지만 제출'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으로 제출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달 15일부터 법·원칙따라 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조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이므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또한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 추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1.11 photo@newspim.com |
시정 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내달 15일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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