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곳에 자율점검 결과 제출 요구
이달 15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 부여
3월 2일부터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달까지 노조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로부터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노조에 발송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12 jsh@newspim.com |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들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배치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노조는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을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언제든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고용부에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단, 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2주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 이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3월 2일부터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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