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재판으로 발목을 잡아있던 부문이 해결되면서 부산시정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부산시]2023.02.16. |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청와대 국정원 문건이나 메모 등에 대해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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