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3.02.15 hwang@newspim.com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9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3.02.15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