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 퇴·액비는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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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된 가축분뇨 [사진=안성시]023.02.15 krg0404@newspim.com |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됐다.
특히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올바른 가축분 퇴‧액비 살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상태"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