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을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유부녀인 B(여, 25)씨와 3개월간 교제하다 이별통보를 받자 B씨에게 37차례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내연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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