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발 시작해 8월 중 보급
계약기준 확립으로 노동 권익 보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중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운동트레이너는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관계자들이 운동기구 시연을 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헬스·피트니스, 캠핑·아웃도어 관련 179개 기업이 참여해 1천79개 부스를 운영한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3월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보수, 업무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 등을 구성한다.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 예산은 5000만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2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필요직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