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2억원·증축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함)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이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시는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